장애인 권리, 지적장애 지원방안, 청각장애 진단, 특수교육 지원 방안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본문

장애인 권리, 지적장애 지원방안, 청각장애 진단, 특수교육 지원 방안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게임목 2022. 7. 27. 23:14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의하는가, 이 정의에서 나온 학생들은 이 강의에서 앞으로 계속 차례차례 자세히 설명할 학생들입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서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시각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보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저시력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돋보기라든가 점자 타자기라든가 특정한 공학기구라든가 학습매체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촉각이라든가 청각을 시각 대신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보행을 할 때는 흰 지팡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는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도 청력손실이 심해서 청각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또는 보청기 외에 수화라든가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력손실이라든가 그런 청력 상태 때문에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학생들을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하죠.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한때 정신지체인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용어로써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하죠.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지적 기능이 낮았을 때 그리고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8세 이전에 발현이 됐을 때 그래서 지적 기능의 특성, 적응행동의 어려움 그리고 18세 이전에 발현, 이 세 가지가 함께 발현돼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IQ 지능지수만 낮다고 해서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지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의 연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지체장애는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에 기능과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 때문에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신체에 결손이 있거나 관절운동에 제한된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뇌병변의 특징이 있거나 그리고 왜소증이라든가 척추변형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그 특성이 유사하고 교육지원 내용 요구들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함께 통칭합니다.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서의 문제 그리고 행동의 문제 그리고 정서와 행동에 함께 어려움을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행이라든가 우울증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또는 학교라든가 자기 개인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 때문에 결국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한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정의합니다.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죠.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좋아하는 활동에만 몰입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교육 성취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어렵고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반응이 없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눈길을 피한다거나 특정한 사물을 특정해서 가리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물이라든가 부위에 집중해서 관심을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 내지 않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교사라든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받아들이는 언어의 수용능력 그리고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조음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또는 말이 유창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능적인 음성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적인 접근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요인을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의 문제 그리고 기억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습 기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나 대체로 우리가 읽기, 쓰기, 수학 쪽에서 학업성취 영역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사람을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지적 능력이라든가 정서적인 능력이라든가 다른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닐 때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 때문에 학교생활이라든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출석 수업을 하는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병원에 학급을 설치해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죠. 나이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애라든가 조건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장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지체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아라든가 만 9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을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정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