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목 2022. 7. 29. 07:47

장애인 관련 지원법

장애인 관련 지원법
장애인 관련 지원법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 관련법들은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들이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

먼저 장애인연금법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따라서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 급여는 장애 때문에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돼서 그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급여는 장애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해주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 때문에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특히 가족들이 돌보아야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의료비, 교육비. 또 장애아동을 돌봄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아동의 의료비 그리고 그 아동이 착용해야 하는 보조기 구라든가,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들, 장애아동을 돌보는 돌봄 비용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라든가, 문화예술 비용 이런 것들을 복지지원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 복지 시설과 아동 복지 시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있고요.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들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고용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80년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장애인의 노동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노동권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있었죠. 장애인에게 직업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관한 부분으로서 노동권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경증 장애인들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성과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비판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 장애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 주체와 의무고용률 그에 따른 부담금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총 수의 약 2.9% 이상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죠. 2. 9%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은 창업을 하거나 스스로 기업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률로써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창업을 하고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경쟁 고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용 상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죠.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은 사실 교육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말들입니다.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또는 교육적 지원의 정도가 광범위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 중도 장애 또는 중도 중복장애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법률상으로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바로 직업 법에 관련한 법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 또는 호흡기 장애, 언어 장애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이라든가 심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3급 정도까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기타 신장·뇌전증 장애와 같은 분들에게는 1급과 2급에 해당됐을 때 중증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이라고 최근에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자폐성 장애 그리고 그 외에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든 여러 가지 장애들을 발달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요구에 국가사회가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은 자신의 신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정해놨죠. 특히 발달 장애인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와 견해를 반드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었던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노인들은 약해지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기기 활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죠. 장애인 보조기 기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그래서 장애인과 노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